해외여행 유 경험자 & 여행업체에서 6개월 이상 근무
※ 교육원 내규에 의해 10명 미만의 강의는 폐강 될 수 있습니다.
1. 아래 제출서류를 받아서 작성하신 후 kyonggiedu@kyonggi.ac.kr로 제출 바랍니다.
(외국인의 경우, 여권에 명시된 영문 이름으로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수강료 납부 및 수강 방법은 수강 시점에 안내문자가 발송되오니 확인 부탁드립니다.
3. 국외업체의 경우 제출 서류의 번역공증은 필수입니다.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 22조에 의한 증빙서류 (각 증빙서류에 여행사 근무 6개월 이상 명시되어 있어야 함.)
1. 국내 소재 여행사 근무경력 6개월 이상 증명 서류 (다음 (1),(2) 중 택일, 이외 서류는 제출 불가)
(1)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원본(국민연금공단 발행)
(2)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원본(건강보험관리공단 발행)
(3)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국민연금 가입증명서가 우선입니다. 서류상 발급일자 기준으로 재직기간 6개월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 사업자대표일 경우: 부가세과세증명원(6개월 이상 내역)
* 국외업체일 경우: 해당 국가 여행업체 허가 서류 및 재직증명서를 번역공증 받아 제출
2. 근무경력을 인정받을 사업장의 관광사업등록증 사본(사업자등록증으로 대체불가(문화체육관광부에서 확인))
3. 국외여행 유 경험 확인 서류 (다음 중 택일, 다음 서류 외 불가)
(1) 출국확인 도장 찍힌 여권면 사본(여권 인적사항 면과 여권번호 동일해야 함)
(2)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 원본(출입국관리사무소 발행)
4. 여권 인적사항 면 사본 (출국확인 도장 찍힌 여권면 사본의 여권번호와 동일해야 함)
자격증 발급의 수수료는 교육비 포함입니다. 자격증 신청 시 한국여행업협회에 송금하지 마십시오.(환불 불가함)
1. 온라인 교육 80% 이상 수강 완료 시 자격증 시험 응시가 가능합니다.
2. 최종 취득 점수 60점 이상 시 합격입니다.
3. 합격자 발표는 종강 후 2주일 이내. 본 원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
(합격자 발표 후 자격증 발급까지 약 4주 정도 소요되며, 자격증은 본 경기대학교 서울캠퍼스 평생교육원에서 수령 가능합니다.)
본인 또는 대리인 직접 방문이 아닌 경우 자격증을 수령 하실 수 없으며, 접수 이전 유의하여 접수 부탁드립니다.
시험 합격자는 한국여행업협회 발급 국외여행인솔자(T/C)자격증 취득
※ 제출서류는 자격 사항 및 접수 확인, 개강 및 폐강 안내, 증명서 발급, 시험 합격 시 여행업협회 정보등록 등의 용도로 활용됩니다. 잘못된 정보 입력으로 안내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메일 주소, 연락처 정확하게 입력 부탁드립니다.(로그인 - 마이페이지 - 개인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