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지원센터

1670-1010

운영시간

평일 09:00 ~ 17:00

방학 09:00 ~ 15:00

(방학기간 1~2월, 7~8월)

학사운영

031-607-9879/9882

사회복지현장실습

031-607-9881/9575

시스템 오류/장애

031-607-9873

학점 인정대상

icon_home 원격교육원 학점 인정대상

의미

평가인정 학습과목은 교육기관 (대학 부설 평생교육원, 직업전문학교, 학원, 각종 평생교육시설 등)에서 개설한 학습과정에 대하여, 대학에 상응하는 질적 수준을 갖추었는가를 평가하여, 학점으로 인정하는 과목입니다.

이수방법

학점은행제 홈페이지 상단의 [표준교육과정 - 교육훈련기관 조회]에서 평가인정 학습과목이 개설된 교육기관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 단, 평가인정 학습과목의 운영 제반 사항(이수기간, 수강비용 등)은 각 교육기관의 자체적인 방침에 의해 결정됩니다.
따라서, 평가인정 학습과목 수강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각 교육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시고 학습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교육훈련기간 조회 바로가기

학점인정기준

  •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출석률 80% 이상인 학습과목에 한해 인정 ※ 단, 2005년 10월 27일 이전에 종강한 학습과목은 성적 70점 이상, 출석률 80% 이상이면 학점인정이 가능함.
  • 학습구분 결정기준 표준교육과정에 근거하여 전공필수, 전공선택, 교양, 일반선택 중 하나의 학습구분으로 결정됨.

주의사항

  • 1학기/1년 최대 이수학점 제한이 적용되므로, 기타 수업을 통한 학점원과 합하여 1년에 42학점(1학기는 24학점)을 초과하여 인정받으실 수 없습니다.
  • 1개의 교육기관에서 이수하고 인정받을 수 있는 최대 학점은 학사학위과정은 105학점, 전문학사학위과정은 60학점으로 제한됩니다.
  • 평가인정 학습과목, 학점인정 대상학교 학습과목, 시간제 등록 이수과목, 독학학위제 시험합격 혹은 시험면제 교육과정 이수과목간 중복과 목이 있을 경우, 학습자가 선택하는 한 과목만 인정 가능합니다.
  • 표준교육과정 개정에 따라 과목명이 변경 혹은 통합된 경우, 변경(통합) 전/후 과목은 중복과목으로 간주하므로 중복과목을 수강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매해 고시되는 표준교육과정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