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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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학기간 1~2월, 7~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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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icon_home 학습지원센터 공지사항
전문연구보조원 채용(2023.12.01부)
조회수 223

1. 채용분야 및 지원자격

채용

2. 전형 방법
가. 1차 : 서류전형
나. 2차 : 면접전형(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3. 원서접수 및 일정
가. 원서접수기간 : 2023년 11월 15일(수) ~ 11월 21일(화)까지
나. 접수방법(E-mail) : ecampus@kyonggi.ac.kr(우편접수 불가)
다. 서류심사(1차) : 2023년 11월 23일(목) 합격자 개별통보
라. 면접전형(2차) : 2023년 11월 27일(월)
- 1차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함

- 대상자 및 면접시간은 개별통보
마. 최종합격자 발표 : 2023년 11월 28일(화) 이후 (합격자 개별통보)

바. 임용 예정일 : 2023.12.1(금)

※ 상기 일정은 학교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4. 제출서류
가.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본교 양식) 각 1부

나.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동의서(본교 양식) 1부

다. 학력 및 성적증명서 각 1부

라. 경력증명서 사본(해당자에 한함) 1부

  - 우대사항 관련 경력증명으로 미제출시 경력 인정 안됨

마. 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1부

바. 주민등록 초본(군복무여부 기록 포함 : 남자에 한함) 1부

사. 주민등록 등본(최종합격자에 한함) 1부

※ 모든 제출서류는 원본 스캔 후 1개의 파일명으로 압축하여 제출하고, 합격한 후에 원본 제출

 

5. 기타사항

가. 적임자가 없을 경우 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채용공고가 연장될 수 있음

나.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는 경우 심사점수 우수자 순으로 추가합격자를 선발할 수 있음


6.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
가.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한다.
다.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구인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라.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한다.
마.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한다. 다만,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