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불기준
-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 제2항에 의거함 (시행일자 : 2015.10.20.)
-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의 반환 기준에 따라 이미 납부한 학습비를 반환하여야 한다.
학습비 등의 반환 사유
- 제4조 제2항 제1호 과오납의 경우
- 제4조 제2항 제2호 학습자가 「병역법」에 따른 병역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군에 입대하는 경우 등 법령에 의하여 학습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 제4조 제2항 제3호 학습자가 학습 포기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 제4조 제2항 제4호 학습자가 본인의 질병·사망 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학습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학업을 계속하지 못하게 된 경우
환불금액
- 반환사유 : 제4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과오납된 금액 전액 환불
- 반환사유 : 제4조 제2항 제2호 ~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환불금액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환불금액 정보를 포함하는 표
수업 시작일 전일까지 |
학습비 전액 |
수업 시작일부터 총 수업시간의 1/6 경과 전 |
학습비의 5/6에 해당하는 금액 |
총 수업시간의 1/6 이상부터 1/3 미만까지의 기간 동안 |
학습비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
총 수업시간의 1/3 이상부터 1/2 미만까지의 기간 동안 |
학습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
총 수업시간의 1/2 이상 경과 |
반환하지 아니함 |
- 학습 포기 의사를 밝힌 날의 다음날부터 계산하여 반환함
- 반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반환함
- 10원 미만은 절삭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