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류 | 내용 | 발급방법 | 발급형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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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 증명서 | 학점은행제 학위취득을 증명하는 문서 | 인터넷/ 방문우편 |
국문/ 영문 |
학위수여예정증명서 | 학점은행제를 통해 전문학사 또는 학사학위를 수여받을 예정임을 증명 하는 문서 |
인터넷 | |
성적증명서 | 학점은행제로 인정받은 학점에 대한 자세한 내역 및 평점평균 성적이 기재된 문서 |
인터넷/ 방문우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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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인정증명서 | 학습구분, 학점원에 따른 인정학점이 기재된 문서 | 국문 | |
학점인정증명서 (산업인력공단 제출용) |
학습구분, 학점원에 따른 인정학점 및 최종 학점인정일이 기재된 문서 | ||
법학과목 학점취득증명서 (사법시험 제출용) |
사법시험 응시를 위한 과목 이수를 증명하는 문서 | ||
학점취득증명서 (공인회계사시험 제출용) |
공인회계사시험 응시를 위한 과목 이수를 증명하는 문서 | ||
교육비납입증명서 |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에서 수강한 과목의 교육비용에 대한 연말 세액 공제 증빙문서 (단, 대학부설평생(사회)교육원은 해당 교육기관에서 발급함.) |
증명서 발급 이외의 학점관련 문의나 학위수여예정증명서의 발급에 관한 문의는 (국번없이)1600-0400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담시간(평일 9:00 ~ 18:00, 토요일 9:00 ~ 13:00, 일/공휴일 제외)
- 학위수여예정증명서 발급을 위해서는 「학위수여예정증명서 발급 시스템」을 통해 신청 해야하며 본인의 학점인정사항 및 학점인정 받지 않은 미인정 과목을 시스템에 입력하고 증빙서류를 스캔/이미지 파일로 변환하여 업로드 한 후 학위수여예정심사를 신청. 승인/미승인 결과는 문자로 발송됩니다.
- 학위수여예정증명서는 학습자 등록 완료 후 학사 100학점, 전문학사 40학점 이상 인정되어 있는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타전공 학습자는 제외)
- 편입학 기간 등 증명서 발급이 폭주하는 시기에는 학위요건 검토 시 10일 정도 소요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두고 미리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 2004년 10월 이전에 학점인정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에서 이수한 평가인정과목 외 학점인정대상학교, 시간제, 독학사 면제과정을 통해 이수한 과목이 포함되며, 해당 기관에서 전 과목에 대해 과목별로 100점 만점으로 환산된 점수가 기재된 성적증명서를 제출하는 학습자에 한해 발급이 가능하니 원하시는 경우 과목별 100점 만점 환산점수가 기재된 성적증명서를 팩스(02-3780-9850)로 제출해야 합니다.
- 발급까지 약 1-2일의 시일이 소요됩니다.
- 모든 영문 증명서는 영문이름이 입력 되어야 발급이 가능하므로 우측상단의 학습자 정보변경에서 영문이름을 입력하십시오.
- 영문 '성적증명서', '성적증명서(기타점수 포함)'는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에서 이수한 평가인정과목 외 다른 과목에 대한 영문명칭을 별도로 제출하셔야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 해당기관에서 영문 증명서를 발급 받으신 후 팩스(02-3780-9850)로 제출하시기 바라며, 증빙서로 확인 및 영문입력에 1-2일의 시일이 소요되므로 신청 당일 발급은 불가능합니다.
[1] 결제창에서 이동통신사를 선택하고 핸드폰번호와 주민번호를 입력하여 승인번호 요청
[2] 핸드폰에 전송된 승인번호를 결제창에 입력하여 결제 요청
[3] 결제결과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