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지원센터

1670-1010

운영시간

평일 09:00 ~ 17:00

방학 09:00 ~ 15:00

(방학기간 1~2월, 7~8월)

학사운영

031-607-9879/9882

사회복지현장실습

031-607-9881/9575

시스템 오류/장애

031-607-9873

학점은행제 진행절차

icon_home 원격교육원 학점은행제 진행절차

학점인정 신청이란?

학점인정 신청은 여러 방법을 통하여 취득한 학점을 학점은행제를 통해 인정받고자 하는 신청으로 학점인정 신청을 해야만 정식 학점으로 인정됩니다.

학점인정 신청기간

학점인정 신청기간 표
구분1분기2분기3분기4분기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방문접수
1.4 ~ 1.15 4.1 ~ 4.11 7.4 ~ 7.15 10.4 ~ 10.12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온라인신청
12.15 ~ 익년 1.29
[②12.15~1.14]
4.1 ~ 4.29 6.15 ~ 7.29
[②6.15 ~ 7.15]
10.4 ~ 10.31
  • 단, 접수기간은 추후 변동 가능하니 자세한 사항은 연간 주요 학사일정을 참조하십시오.
  • 평일(월~금) 09:00 ~ 17:00까지 접수합니다.
  • 교육청 접수시간 오전 09:00 ~ 12:00, 오후 13:00 ~ 16:00 (해당 교육청의 접수마감시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현재 학습자 등록 및 학점인정 신청은 방문접수(대리인 접수 가능) 외에 온라인 접수도 시행되고 있습니다.
  • 토, 일, 공휴일 제외
  • [②-2월 학위대상자/ ⑧-8월 학위대상자] 괄호 안 신청기간은 학위수여대상자 최종 학점인정신청 및 학위신청기간임.

학습자 등록에 필요한 서류

  • 학점인정 신청서와 해당하는 별지 신청장소에 비치되어 있으며, 온라인으로 신청시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 사이트에서 이수한 과목 조회하여 신청 가능.
  • 수수료 : 1학점 당 1,000원
  • 각종 증빙서류(온라인으로 신청시 제출 서류 없음)

학위 신청 시 유의사항

  • 학점은행제 학위수여 이후 학습자 개인 사유에 의해 해당 학위를 취소할 수 없음.

    ※ 단,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학위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교육부 장관 또는 대학의 장 등이 취소할 수 있음.

  • 학점은행제 학위취득 이후 해당 학위과정에 학점 추가, 취소는 불가함.

    (예1) 이수한 과목 중 한 과목을 인정받지 않고 학위를 취득한 경우 해당 과목은 기취득 학위과정 이수학점으로 추가 인정받을 수 없음.

    (예2) 학위연계 시, 학위취득 이후 이수한 학습과목에 한해 학점인정이 가능하므로 이전 학위과정에서 인정받지 않은 학습과목은 학위 연계 시에도 인정받을 수 없음.

  • 전문학사 학위신청 시 유의사항

    학점은행제 전문학사 학위취득 후 학사학위로 연계할 때, 전문학사 학위과정 중 취득한 학점 중 최대 80학점까지만 학사과정에서 인정받을 수 있음. 또한, 전문학사 과정에서 인정받지 않은 미신청 학점도 학사과정 연계 시 인정되지 않음.

    ※ 단, 자격 취득 및 독학학위제 시험합격으로 취득한 학점은 전문학사 과정에서 인정받지 않았다면, 학사학위과정에서 인정 가능함.
    따라서, 학점은행제 전문학사 학위신청 시점에서 취득 학점이 80학점 이상인 학습자의 경우, 위의 초과 학점 불인정 기준을 감안하여 학위연계 계획을 세워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