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1분기 | 2분기 | 3분기 | 4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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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평생교육진흥원 방문접수 |
1.4 ~ 1.15 | 4.1 ~ 4.11 | 7.4 ~ 7.15 | 10.4 ~ 10.12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온라인신청 |
12.15 ~ 익년 1.29 [②12.15~1.14] |
4.1 ~ 4.29 | 6.15 ~ 7.29 [②6.15 ~ 7.15] |
10.4 ~ 10.31 |
※ 단,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학위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교육부 장관 또는 대학의 장 등이 취소할 수 있음.
(예1) 이수한 과목 중 한 과목을 인정받지 않고 학위를 취득한 경우 해당 과목은 기취득 학위과정 이수학점으로 추가 인정받을 수 없음.
(예2) 학위연계 시, 학위취득 이후 이수한 학습과목에 한해 학점인정이 가능하므로 이전 학위과정에서 인정받지 않은 학습과목은 학위 연계 시에도 인정받을 수 없음.
학점은행제 전문학사 학위취득 후 학사학위로 연계할 때, 전문학사 학위과정 중 취득한 학점 중 최대 80학점까지만 학사과정에서 인정받을 수 있음. 또한, 전문학사 과정에서 인정받지 않은 미신청 학점도 학사과정 연계 시 인정되지 않음.
※ 단, 자격 취득 및 독학학위제 시험합격으로 취득한 학점은 전문학사 과정에서 인정받지 않았다면, 학사학위과정에서 인정 가능함.
따라서, 학점은행제 전문학사 학위신청 시점에서 취득 학점이 80학점 이상인 학습자의 경우, 위의 초과 학점 불인정 기준을 감안하여 학위연계 계획을 세워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