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미
시간제 등록이란, 「고등교육법」 제36조제1항 및 「평생교육법」 제21조 또는 제22조에 따라, 대학(산업대학, 전문대학 및 원격
대학 포함) 혹은 평생교육시설에서 입학생 외 일반인이 당해 대학의 수업을 이수할 수 있는 제도로서, 학점은행제 교육기관에서
개설하는 평가인정 학습과목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수방법
- 각 대학(산업대학, 전문대학 및 사이버대학 포함) 및 평생교육시설 홈페이지 혹은 입학관리처를 통해 시간제 등록의 실시여부, 개설과목, 수 강료 등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시간제등록 관련 사항은 해당 대학 학칙 및 방침에 따라 결정·시행되므로, 해당 대학으로 직접 문의하여야 함.
- 아래와 같이 1개 대학 내에서 시간제 등록으로 매 학기 및 연간 이수할 수 있는 학점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연간 이수 학점 제한내용과 근거조항 표
연간 이수 학점 제한내용 | 근거조항 |
매학기 12학점 및 연간 24학점을 초과할 수 없음. |
고등교육법에 근거한 대학(고등교육법 시행령 제53조제9항) |
해당대학의 매 학기 취득기준 학점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음.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력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연간 이수 학점 제한내용
-
매학기 12학점 및 연간 24학점을 초과할 수 없음.
근거조항 : 고등교육법에 근거한 대학(고등교육법 시행령 제53조제9항)
-
해당대학의 매 학기 취득기준 학점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음.
근거조항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력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단, 2개 이상 대학에서 시간제 등록으로 수업을 이수할 경우, 아래와 같이 '1년/1학기 인정 제한학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정 받을 수 있음. [예 : 시간제 등록을 통해서만 1년에 42학점을 이수 할 경우]
시간제 등록을 통해서만 1년에 42학점을 이수 할 경우 표
학기 | A 대학 | B 대학 | C 대학 | 합계 |
1학기 |
12 |
3 |
6 |
21 |
2학기 |
12 |
0 |
9 |
21 |
1학기+2학기 |
24 |
3 |
15 |
42 |
시간제 등록을 통해서만 1년에 42학점을 이수 할 경우 표
| 1학기 | 2학기 | 1학기+2학기 |
A 대학 |
12 |
12 |
24 |
B 대학 |
3 |
0 |
3 |
C 대학 |
6 |
9 |
15 |
합계 |
21 |
21 |
42 |